금융감독원은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를 양성하고자 내년부터 시험과목을 바꾸고 과목합격제와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보험계리사 1·2차 시험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계원리, 계리리스크 관리, 재무관리·금융공학 등이 추가된다. 외국어 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할 수 있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 합격도 인정해준다. 평가방법도 2차 시험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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