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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니·롤렉스 좋아하는 금감원 비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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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신모씨(55)와 현직 직원 김모씨(54)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500만원,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금감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팀 소속이던 피고인들에게 뇌물죄 적용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고, 나중에는 저축은행 담당부서에서도 일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등의 판결문에는 이들의 백화점식 비리 행태가 나열돼 있다.

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3급)으로 일하던 2005년 6월 이모 고양종합터미널 대표에게서 에이스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및 가구·가전제품 구입비용(650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한 달 뒤에는 서울 역삼동 음식점에서 20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손목시계 ‘테이토나’를 받았다.

신씨는 금감원 퇴직 후 토마토저축은행 감사로 가서도 뇌물을 받았다. 금감원의 에이스저축은행 검사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대표에게서 2008년 5월~201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아르마니 등 고급 의류 3000만원어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유명산 기슭에 있는 자신의 집에 소나무를 키우고 싶다고 해 이 대표가 그루당 2만원짜리 금송 1000그루 구입비용 2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금감원 부국장검사역(2급)이던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토지 대금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신 회장과 경기 가평군에 전원주택 부지를 8억원에 구입했는데 8개 필지 중 김씨와 신씨가 소유한 1개 필지 구입대금 각 8500만원과 9200만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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