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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개발할 때 관광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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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항(漁港)을 개발할 때 윈드서핑이나 유람선 선착장과 같은 관광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수산물 관련 시설과 어선 접안(接岸) 시설만 설치할 수 있던 어항을 관광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항 개발사업 항목에 ‘레저관광 기반시설 사업’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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