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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여의도 55배 면적인 국유필지 캠코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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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여의도 55배 면적인 국유필지 캠코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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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8.35㎢) 55배에 61만필지 일반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KAMCO)에 이관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000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그 외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필지(89.5%), 6만4000필지(10.5%)를 맡아 관리해 왔다. 규모는 459㎢, 금액은 18조5000억 원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 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면서 관리문제가 논란이 돼 기재부가 2011년부터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는 오는 6월 18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캠코의 업무부담 가중과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해 캠코의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송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지자체의 소송을 국가가 수행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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