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씨(55)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도착했으나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위행위를 부인하다 자신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음란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7일 오후 3시께 자습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는 이유로 학생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가 교내를 돌아다니던 중 5층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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