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국외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장갑차 등을 투입, 육로로도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현행법은 해외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의 수송 수단으로 항공기와 선박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위대의 수송수단에 '차량'을 추가해 육로를 통해서도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 알제리 인질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외국 공항이나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가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베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동의해 줄지 관건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