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이혜란 판사는 1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불법 전용하고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고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부터 3년 간 해마다 8억원씩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경북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서 5억4000여만원을 전용하고 이 중 3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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