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04.66

  • 63.92
  • 1.32%
코스닥

968.36

  • 13.77
  • 1.44%
1/3

대법, 긴급조치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긴급조치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가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