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95

  • 1.89
  • 0.08%
코스닥

693.44

  • 1.44
  • 0.21%
1/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2일부터 DTI 적용 안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다음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적용 유예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DTI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서울에선 50%, 인천·경기에선 60%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DTI 적용 유예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19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고 22일부터는 창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3.3%, 전용면적 60~85㎡·6억원 이하는 3.5%다.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 적용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됐지만 한시적으로 7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