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할 순 없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 기간인 3년 동안 중소 상인들은 경쟁력과 품질을 제고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권고 기간을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순 있지만 동반위 입장은 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 이라며 "3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중소 상인들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반위는 음식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3년 간 점포 수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세부 기준안들이 합의되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위 측은 이번주 내로 역세권, 복합몰, 신규 브랜드 출시 등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부안들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역세권 부근에 대기업들이 새 점포를 낼 수 있는 거리로 대기업 측은 300m를 중소기업 측은 100m를 고수했다. 복합 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시설규모가 3000㎡ 이상, 중소 상인들은 3만3000㎡ 이상을 내세우는 등 의견차를 보였다.
유 위원장은 "제일 안 좁혀지던 것이 역세권 기준이었는데 최근 대기업 측에서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합의에 거의 다왔다"고 낙관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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