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인 김기병 회장이 롯데관광개발 차입금 약 8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여행알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현재 김 회장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대신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이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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