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절차 문제있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와 부산 수영구청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김상국 부장판사)는 4일 코스트코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구가 코스트코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청구절차·기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영구가 제정한 조례는 법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수영구의회는 지난해 4월26일 대형마트 등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4월30일 구청 측은 조례 내용을 코스트코에 통보했으며, 5월4일 조례를 공포한 뒤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코스트코는 구청이 정한 의무휴업일인 지난해 9월9일과 9월23일에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1차에 과태료 1000만원, 2차에 20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부산 이외에도 서울 등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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