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기술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CF 한 편에 '집 10채 값' 받는 女배우 누구길래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