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4 재보궐선거 지역을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 등 4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 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4·24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4~5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1일부터 선거 전날인 23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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