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1일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사규 등에 명시된 정년에 달한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종전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 60세 이상 근로자 중 계속 고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법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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