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법인세 소송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원고 측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5월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내린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으로 재심청구 사유가 안 된다”며 다시 뒤집은 것. 최고 재판기관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이 재점화돼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주)KSS해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시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재평가차액 147억여원 중 일부를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세무당국은 2004년 1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KSS해운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이 1994년부터 시행되면서 과세 근거인 부칙규정도 실효됐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에 KSS해운은 헌법재판소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유효라고 보고 대법원이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KSS해운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이나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한정위헌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으로,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KSS해운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내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3심제가 아니라 4심제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68조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5년에도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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