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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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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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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해운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날 개최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100.0%)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78.8%)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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