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사퇴 후 이대 복귀에 '시각차'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위를 사퇴한다.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55·사진)가 지난 25일 공정위를 통해 밝힌 사퇴의 변이다.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직 부적격 의혹으로 물러났지만 교수직은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수 있는 대목. 일각에선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공직자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까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사실상 공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가 대학으로 돌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공론화되고 재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소속 교수인데 사법처리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느냐"고도 지적했다.
대학가 관측과는 온도차가 있다. 공직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강단 복귀에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교수 임용의 판단 기준인 학문 업적 위반이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한 서울 소재 사립대 교수는 "임용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대학 복귀 여부까지 논하기는 어렵다" 며 "다만 문제 제기된 내용으로 인해 실형을 받는다면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해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도 "교수 직무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미 임용 과정을 통과한 인사를 학교가 제재할 수 없다" 며 "(한 내정자는) 실무 경력 상의 실수, 추문이나 뇌물 수수 같은 명백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로스쿨 실무교수로 영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한 전 내정자의 복귀에 대해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학교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이란 입장이다. 한 전 내정자의 휴직 신청 등 행정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내정자는 다음 주부터 '소득세법'과 '기업구조조정세제법' 두 과목을 직접 강의한다.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후인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은 초청 특강으로 대체됐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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