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무려 66개다. 절차 문제를 다룬 3개를 제외한 63개가 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연장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 감면(44건, 1조7000억원)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특히 이 중 약 3분의 1은 새해 들어 발의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무색하게 한다. 문제는 개정안 대부분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는 데 있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만 탓할 일도 아니다. 정작 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그렇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모두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식이니 이런 결과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 비과세 감면을 2조원 안팎 줄일 방침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세출 삭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세출 삭감은 이렇다 할 각론이 없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생각만큼 세수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비과세 감면 축소까지 유명무실해진다면 심각한 세수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 사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규제를 풀고 기업활동을 장려해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는 자연히 늘어난다. 이런 저런 깃발과 구호 아래 기업활동을 옥죄면서 세금만 더 걷으려니 자꾸만 꼬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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