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정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관리하는 ‘감독관 책임전담제’가 시행된다.
고용부는 27일 전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과 함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열고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 지방관서가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정하고 이를 산업안전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1200여개 사업장을 ‘요주의 사업장’으로 지정해 감독관 1명당 평균 5곳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2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폭넓게 산업안전 관리를 해왔고 특정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대해 고용부와 안전행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공무원 인원 조정을 위한 부처협의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데 고용부는 안행부가 승인해야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릴 수 있다.
최근 대형 산재가 잇따라 터진 데는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급증해 지도감독 실시율(연간 한 번 이상 산업안전감독을 받은 사업장 비율)이 2004년 5.1%에서 2012년 1.6%로 급감한 게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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