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검찰, 고영욱에 징역7년 구형…전자발찌 부착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 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장소에서 B양(당시 17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길을 걸어가던 C양(당시 14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