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 (6) - 김예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16360 target=_blank>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
전업주부인 A씨는 최근 거래하던 은행과 증권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받았다. 명세서상의 과세소득을 합산해보니 3000만원 정도였다. A씨의 금융자산이 2억원가량인 데 비해 꽤 많은 금액이었다. 3년 동안 투자한 1억원어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배당소득 24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600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소득 등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이라 A씨의 경우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
세 부담이 확 늘어나지는 않지만 소득 신고 의무가 생기는 데다 이로 인해 세무당국에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도 부담이다. 혹시라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엔 만만찮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특정한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LS에 1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월지급식으로 전환하면 소득을 분산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처럼 2400만원을 한번에 받지 않고 3년간 매해 800만원을 나눠 받는 것이다.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통상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된다. 예금이나 적금 등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소득 시기다. 주식 등의 배당소득은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날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채권, 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몇 년간의 투자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미리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해 두는 게 좋다.
다만 펀드(투자신탁)는 소득 시기가 다른 투자상품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펀드는 환매해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만 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펀드는 1년에 한 번 이상 결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때 결산 후 이익이 난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한 뒤 환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김예나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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