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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오정현 목사 징계 수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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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설교 중단·사례비 삭감에 일부에선 '솜방망이 징계' 반발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오정현 담임목사의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교회 최고 의결기구인 당회가 지난 17일 결정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17일 “논문 관련 대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오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 목사는 6개월간 설교를 중단하고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는 한편 사례의 30%를 받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된 박사학위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책위가 오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1년간 정직시키고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당회가 6개월 자숙 권고에 그친 것은 지나친 봐주기 아니냐는 것.

교회 개혁을 지향하는 목회자 모임인 교회2.0목회자운동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당회가 오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당회만이 아니라 전 교인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일단 담임목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개월 자숙과 사례비 삭감은 죄의 중함에 비해 가벼운 것”이라며 상급 기구인 노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

일부 교인들도 다음카페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000억원 규모의 교회 신축을 놓고 오 목사와 대립해온 고(故) 옥한흠 목사의 장남인 옥성호 집사는 다음카페 ‘사랑의교회 건축, 어떻게 된 것인가’를 통해 “한국 교회 내 도덕 윤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 사회가 정확히 알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회가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 비교적 납득할 만한 선에서 사태를 해결했다. 교회 문제는 교회 내부에 맡겨야지 외부에서 너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교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오는 24일 당회를 열고 6개월간 오 목사를 대신해 설교할 목회자를 정하는 등 교회 문제를 다룰 ‘사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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