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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엄앵란 공식입장 “김치회사 실질 소유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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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영 기자] 김치공급업체로부터 억대 피소를 당한 배우 엄앵란(77)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3월19일 오후 엄앵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엄앵란 씨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라며 “단지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허가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엄앵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앞서 H 김치공급업체는 엄앵란이 회장으로 있는 홈쇼핑을 상대로 밀린 물품 대금비 1억 6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H 업체는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앵란 공식입장'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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