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청구권 포기하면 사업 무산돼도 책임 못 물어
지분가치 희석도 우려
“기득권 포기를 넘어 기본권까지 내려 놓으라는 코레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지난 15일 제시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수용여부 회신 마감일(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29개 민간 출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최후 통첩’을 거부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 사업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 시행사 출자금 7500억원(코레일 출자금 2500억원 제외)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사업해제 시 상호 청구권 포기’와 ‘주주 간 협약 폐지’ 등 출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자로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호 청구권 포기는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민간 출자사가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며 “코레일이 3000여억원을 투자해 사업 무산 시 벌어질 3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참여한 재무적투자자들은 주주 간 협약이 폐지돼 1조원인 자본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면 기존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로 1250억원을 용산 사업에 투자했다. 자본금이 5배로 늘어나면 지분이 그만큼 줄어들어 용산사업이 이익을 내더라도 투자배당 수익이 적어진다.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동의할 경우 코레일이 사업 시행사와 공사 발주 등 실무를 총괄하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레일은 정상화 방안을 통해 시행사 이사진 10명 중 5명, AMC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50% 이상의 추천권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 시공권 배분과 시설우선 매입권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이 코레일의 의중대로 이뤄진다.
이종수 SH공사 사장도 지난 18일 “(용산사업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상호청구권 포기와 추가 출자 등을 요구한 코레일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용산 사업 지분 4.9%(490억원)를 갖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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