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가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현영(37)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들을 카복시·보톡스 등 마취가 필요 없는 '프티 성형'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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