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B씨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가 2년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880만원을 지급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계속되는 투자손실로 더이상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어 1년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월 자문료 100만원을 언급하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13. 2월에는 4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2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아 계약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하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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