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커피 제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스턴트 커피 등 커피 제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개막 1달만에 7000만원 수익! 비결은?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女대생, 男선배 앞에서 '애교'떨다 그만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