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조웅씨(77·본명 조병규)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목사인 조씨는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1962년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유언비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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