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협력사 정규직인 경우 많아
日기업 60%·英 90%…하도급 인력 적극 활용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논란이 일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 파견?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 적법한 계약(민법 제664조)에 따라 이뤄지는데 불법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내하도급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다. 고용노동부 조사(2010년, 300명 이상 사업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41.2%가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32만6000명이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일부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고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몰고 간다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인력은 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기업(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중소 협력사)의 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당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소속된 하도급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할 뿐 원청기업과는 계약 관계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1년 국내 원청업체가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매년 5조4168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비정규직은 총 591만1000명(경총, 2012년 8월 기준)으로 사내하도급 인력보다 훨씬 많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전체의 5.2%뿐”이라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열악?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어서 처음부터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없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근속 4.2년, 월 특근 2회, 하루 잔업 2시간 포함)의 연봉은 5438만원(월평균 임금 453만원). 여기에는 상여금 수당 휴가비 성과급 격려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85% 수준으로 외부 1, 2차 부품공급 업체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엔 사내하도급이 없다?
경총 조사로는 일본의 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업체 가운데 59.9%가 사내하도급 인력을 쓴다. 조선업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비율은 67.2%로 한국(61.3%)보다 높다. 영국에서도 소기업의 78%, 중·대기업의 90%가 하도급을 이용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건설 제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5개국은 파견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업무·기간)도 거의 없다.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국(32개 업무, 최대 2년)과는 다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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