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된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었다. 영업사원들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6000만 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는 게 롯데주류 측 주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처음처럼’ 음해행위 사실들로 지난 1월 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인정돼 관련 임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 며 “몇 년도 안 돼 유사한 일이 벌어진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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