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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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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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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일건설은 2010년 7월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 요청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물어 양승권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5월10일에 열린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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