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상품을 판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의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은 일정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공제 사업, 위·공판 및 생산사업,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제수협은 2010~2011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개인별로 공제·예탁금 등의 상품 판매목표를 부여했다.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면서 목표 미달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삭감,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는 조합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향후 동일·유사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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