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조현오, 징역 10개월…법정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현오,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법정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미용실 女 보조' 심각한 현실…"이 정도였다니"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