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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식 ELS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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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원금 손실나도
원천징수된 소득세 못받아
거액 투자가 '불만' 제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올해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월지급식 ELS는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지난 1월 월지급식 ELS(공모·사모 포함) 발행액은 3788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네 배로 급증했다. 일반 ELS와 달리 월지급식 ELS는 수익 발생 시점이 월별로 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월지급식 ELS의 과세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지급식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투자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ELS 발행 증권사들은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문제는 만기 전에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Knock-In)’ 기준가 밑으로 추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다. 가령 A라는 투자자가 매월 받은 수익금의 총합이 1000만원인데, 녹인 발생으로 2000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1000만원의 손해를 봐도 이 투자자는 월수익금 1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당한 배당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국내에 월지급식 ELS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업계에서 이슈가 됐고, 국내 한 증권사가 2004년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국세청이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예규를 통해 밝히면서 ‘환급불가’ 쪽으로 정리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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