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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한의원에 고용돼 일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박모씨(46)로부터 8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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