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3월부터 年 5~6%
다음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도 은행에서 연 5~6%의 금리로 월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반전세 월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반전세’는 임차보증금(전세)과 월세를 결합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다.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구의 17.8%인 298만가구가 반전세로 살고 있다.
그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급히 월세자금을 마련할 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서 연 15~24%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왔다. 새 월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2금융권에서 월세자금을 빌릴 때보다 연 9%포인트 이상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용등급 7~8등급인 사람도 연 5~6%에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연 7~9%)보다 낮다. 다만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저신용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이유는 서울보증보험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합계액의 110%까지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보증료는 은행이 낸다. 월세는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한다. 세입자는 은행이 대신 내준 월세만큼 마이너스통장에 빚이 쌓이게 된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임대차 기간 중에도 언제든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빚을 갚아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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