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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가 5일 ‘체크무늬를 따라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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