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결정,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결정,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중견기업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반위는 5일 오전 제과점업·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 자제를 권고하며 연간 신규 출점을 2%이내로 제한했다. 또 동네빵집의 도보거리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의 경우에도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며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와 독립자영업자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동반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 며 "이번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호갑 중소기업연합회 차기회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 황신혜 "혼전임신은 사실이지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