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 '아가타 디퓨전'이 액세서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을 비롯해 강아지 형태의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아가타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자사가 상표 등록한 것과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수요자가 양사 제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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