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입액만 1조1640억
보험사 "금리 낮추고 판매 제한"
목돈을 납입하고 장기간 생활비를 타 쓰는 즉시연금 가입액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비과세 폐지 논란이 불거진 게 주요 배경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몰리자 적용금리(공시이율)를 낮추는 한편 판매 제한에 나서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지난달 즉시연금 판매액은 총 1조1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의 899억원에 비해 약 13배 급증한 수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작년 8월 즉시연금 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이후부터 비과세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다”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센 논란과 달리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 즉시연금은 상속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등 세 종류인데, 이 중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오는 15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즉시연금 가입 열기가 고조되면서 보험사들은 속속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날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 채널의 즉시연금 판매를 접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꺼번에 거액이 들어오면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생보사들은 연금 상품에 대한 적용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연금 가입 속도를 조절하고 시중 금리 하락세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달 연금 금리를 연 4.1%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인하했다. 교보생명은 연 4.3%에서 4.21%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생보사는 에이스생명으로, 연 4.4%를 적용한다.
연금 금리가 떨어지면 종전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A생명에서 상속형 즉시연금에 1억원을 납입한 60세 남성이라면 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연 4.2%일 때)에서 29만2000원(4.1%)으로, 8000원 감소한다. 종신형 즉시연금이라면 같은 기준의 수령액 감소폭이 5000원 정도다.
전문가들은 상속형으로 가입했다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큰 데다 종신형의 경우 아예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묻지마’식 즉시연금 가입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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