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기자] 영등위가 “‘불륜의 시대’가 문제가 된(주연배우 발기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전규환 감독 인터뷰 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정요구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 영상물 심의 과정을 ‘검열’이라 표현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2월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불륜의 시대’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규환 감독 인터뷰 기사 ‘한국 영화는 베를린만 있는게 아니다’는 해당 영화와 관련한 등급분류 내용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영등위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기사에서는 “‘불륜의 시대’는 문제가 된 부분(주연배우의 발기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해 단순한 성기노출 장면 때문에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 됐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
영등위는 “‘불륜의 시대’는 이전의 두 차례 등급분류 과정에서 ‘단순한 성기노출’이 아닌 성기노출을 포함한 성행위 장면이 구체적, 지속적,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제한상영가로 결정됐다”고 정확한 제한상영가 판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심의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다... 작가주의 영화와 상업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전규환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등급분류는 국내에서 유료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하여 내용과 표현정도에 따라 연령별로 등급을 분류하는 절차이며 영화의 제작방식이나 제작주체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등급분류 기준도 세분화, 명확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규환 감독이 영상물 심의 과정을 ‘검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등급분류는 사전 검열이 아니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10.4.)을 근거로 유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등위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연령별 등급분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으며 영화에 대해 ‘수정, 삭제, 반려’ 등 일체의 심의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전했다. (사진출처 : 영화 ‘불륜의 시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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