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미래부 소속이지만 총장 선임은 교과부 동의
대학 산학협력 업무도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의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이 대학들의 총장 선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인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도 교육부가 일부 관여하게 됐다. 교육과 과학의 분리가 희미해지면서 대학과 관련 기관들은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꼴이 됐다.
새누리당이 31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법들은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들을 미래부 장관 산하로 규정했다. 다만 미래부 장관은 정관 변경, 총장·이사·감사 선임 등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이 대학들이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래부에 제출할 때 교육부에도 함께 내도록 했다.
미래부로 이관할 예정인 산학협력 업무와 관련해서도 미래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산학협력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대학의 인재 양성 업무에 대해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R&D) 능력이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관적인 구조를 위해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부가 주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산학협력 육성책은 자칫 서울대나 KAIST와 같은 일부 대학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이 실제로는 지역대학과 지역 기업을 연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개정법안이 산학협력에 교육부의 역할을 추가한 것은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 살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두 부처의 중복 감독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현우 /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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