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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 소득공제 오피스텔 제외 '허점 투성이'…세입자 "같은 건물서도 도시형주택만 혜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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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서도 도시형주택은 혜택 불공평"

집주인 "소득공제 포기 각서 안쓰면 계약 안해"
소득세 노출 탓 기피…세입자들 속수무책



서울 연희동에서 원룸 월셋집을 구하고 있는 회사원 김모씨(27)는 지난 21일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 중개업소에서 만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부터 요구했다. 김씨는 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알아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 무용지물?

22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들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막기 위해 ‘공제신청 포기각서’나 ‘전입신고 금지’ 등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입자는 임대인과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포기에 따른 세입자의 손해는 최고 수십만원에 이른다.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 연봉 4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는 1인 가구주가 월세 공제를 받으면 31만2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만 적용했을 때 내야 하는 소득세는 220만7500원, 지방소득세는 22만750원이다. 월세액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했을 경우 소득세는 192만5500원으로, 지방소득세는 19만2550원으로 줄어들었다.

세입자가 물리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S기업에 다니는 이모씨(29)는 1년 계약으로 원룸에 입주한 뒤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는 말이 없어 계속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 회사에 최초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기간이 안 맞는다’며 서류를 반려당했다. 조모씨는 외국에 있는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소득공제 받는 것을 포기했다.


○오피스텔 세입자들 ‘불만’

특히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거주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적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건물의 경우, 위층의 도시형주택은 혜택을 보고 오피스텔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월세 수익을 굳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소득세율은 급여와 배당, 이자소득, 임대수익 등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수익을 감추는 이유다. 은퇴자들은 더 절박하다.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아들, 딸 이름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이 드러나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면 매월 20만~4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월세 수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월세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무당국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징수과 과장은 “소득공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월세 수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세무사는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월세에 대한 소득세 탈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보유세나 거래세를 확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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