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불법 영업'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휴대폰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인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자를 편법으로 모집한 LG유플러스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의 보조금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3사에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 사무국이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이뤄진 가입건수 124만여건 중 1562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상한액인 27만원을 넘은 보조금을 지급한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3.8%로 가장 높았고 KT 27.9%, LG유플러스 25.9% 순이었다.
보고를 받은 방통위원들은 실태점검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재조사를 통해 과열경쟁을 주도한 통신사를 강력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이뤄진 가입자 모집 행위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7~10일 명의변경한 3994건 중 13건이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행위가 6개 대리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0.3%로 미미해 앞으로 위반행위 제재 시 가중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4~11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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