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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수성기술 법정관리, IBK-큐캐피탈 풋옵션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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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1월10일(06: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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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큐캐피탈 PEF, 풋옵션 550억원 채권으로 신고
- 채권 인정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 통과 변수

코스닥 상장사인 오성엘에스티의 모회사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수성기술에 IBK-큐캐피탈발 암초가 나타났다. 수성기술의 계열사인 한국실리콘에 지분을 투자한 IBK캐피탈과 큐캐피탈이 풋옵션을 담보채권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BK-큐캐피탈 사모펀드(PEF)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55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수성기술로부터 받을 돈이 550억원이란 의미다. 반면 수성기술은 550억원을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옵션을 채권으로 볼 수 있느냐다. IBK-큐캐피탈 PEF가 신고한 회생채권은 계열사인 한국실리콘에 투자하면서 수성기술과 체결한 풋옵션이다. 지난해 7월 IBK-큐캐피탈 PEF는 한국실리콘에 480억원을 투자하면서 올 연말까지 한국실리콘을 상장(IPO)하지 않을 경우 수성기술이 투자지분을 550억원에 되사주기로 하는 풋옵션을 체결했다.

550억원에 되사주는 풋옵션도 받을 돈이니 회생채권이라는 것이 IBK-큐캐피탈 PEF의 논리다. 반면 수성기술은 올 연말까지 한국실리콘이 상장하지 못했을 때 IBK-큐캐피탈 풋옵션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풋옵션을 채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웅진홀딩스 법적관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는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웅진홀딩스와 1600억원 규모의 풋옵션을 체결했다.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미래에셋PE는 1600억원을 회생담보권(담보있는 채권)으로 신고했다. 웅진홀딩스가 이를 담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이 문제는 소송으로 풀게 됐다.

수성기술의 경우 IBK-큐캐피탈 PEF와의 분쟁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의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법정관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IBK-큐캐피탈 PEF가 채권으로 신고한 550억원 외에 나머지 채권자들이 신고한 회생채권은 800억원 규모다. IBK-큐캐피탈 PEF의 풋옵션을 채권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한 의결권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BK-큐캐피탈 PEF는 2011년 11월 정책금융공사가 1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IBK캐피탈과 큐캐피탈이 공동 운영사다.
태양광 생산설비와 편광필름 등 특수필름을 만드는 수성기술과 계열사 한국실리콘은 지난해 11월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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