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이 178일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법원에서 작년 7월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21일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아 사업부 통폐합과 해외지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삼환기업은 회생 계획상 2020년까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100% 변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작년 말 소공동 주차장 부지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해 59억원의 회생담보권과 4억원의 회생채권을 우선 변제해 법정관리 조기 졸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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