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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