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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2017년 中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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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2017년 中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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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인수위에 보고…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엔 난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만 60세 정년 의무화’를 2017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년 연장 등을 통해 향후 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현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수위와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만 55세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이미 정년 의미가 없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적다”며 “2017년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부가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비정규직 보호 강화,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 일자리 나누기 등 35개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부 역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날 보고했다. 다만 고용부는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도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태훈/양병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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