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의회, 내달 정규직 전환 조례발의 예정
교육청은 준비 안돼…추진과정서 진통 예상
서울시의회가 다음달께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시교육청은 아직 비정규직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담은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강희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 본청의 비정규직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인력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의 이 방침과 별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엔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2만1716명에 달한다. 이 중 영양사, 사서, 청소원 등 기간제 노동자는 1만2368명(57%)에 이른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책이 있다 없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수많은 시 교육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비정규직 대책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시와 달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우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후 (실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비정규직과 단체교섭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서울일반노조’는 그동안 교섭 대상이 일선 학교장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시교육청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3월 “교섭상대는 교육청”이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주는 학교장이라는 과거 판결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시교육청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상반기 중 서울 소재 모든 민간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발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노동옴브즈맨제도를 통해 고용 실태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나 시의회가 한 적이 없다.
강경민/강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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